서울시가 초등학교 앞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Safe Food Zone)'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기로 하는 등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앞 어린이 불량 식품 단속에 나선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과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 관리 프로젝트인 '안심하고 드세요!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불량 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식품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2006년 한국갤럽이 어린이 식품 안전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안전대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며 "어린이들이 학교 앞에서 사 먹는 음식의 안전성에 대해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울시가 불량식품 추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초등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교 내와 보호구역에서는 탄산음료나 트랜스지방 과다 함유 제품,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 판매를 제한한다.
또 시내 25개 자치구 별로 1명씩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한편 학교당 1∼2명씩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로 지정해 부정.불량식품이나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이번 달과 9월에는 공무원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초등학교 주변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지도 점검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구별로 5개 학교씩 총 125개 학교를 선정해 다음 달에 어린이 기호식품 선호도, 품목별 영양성분 및 유통실태 등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포장마차와 문방구 등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에 대한 위생관리도 연중 실시하고 위생적이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자금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를 강화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학교장이 어린이 식품안전에 관한 영양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푸드투데이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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