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 등록 2008.02.19 1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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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농업의 환경보존을 위해 시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신청을 거주지 읍ㆍ면ㆍ동에서 3월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신청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 버섯재배 농가는 제외되며 ▲ 임야인 경우는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필지는 포함된다.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중 0.1~5ha 범위 내에서 총 3년(3회)만 지급되며 ▲ 쌀소득직불금 수령 농지는 논 단가로 ▲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로 인해 매년 신청이 증가 추세에 있다”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양원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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