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 입점 러시에 지역 상인 반발

  • 등록 2008.02.11 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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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매장들의 충남도내 입점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당진읍 원당리에 지하1층 지하4층(연면적 2만542㎡) 규모의 매장을 조성키로 하는 등 올 들어 도내 5곳에서 대형 매장의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

이마트가 오는 12월 서산 잠흥동에 매장을 낼 계획이며, 원프라자는 지난해 3월 연기 조치원읍 번암리에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1만7657㎡) 규모의 매장을 짓기 위해 착공에 들어간 뒤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또 보령에는 오는 8월 궁촌동에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1만9925㎡)의 보령마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11월에는 천안 구성동에 지하3층 지상4층(연면적 2만9943㎡) 규모의 매장이 들어서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7월에는 논산에 홈플러스가 입점했으며, 지난달 12일에는 논산에서 불과 10여분 거리에 위치한 계룡에도 홈플러스가 들어선 바 있다.

이들은 자치단체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개점이 가능한 법규를 활용해 지역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변 상권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행사를 내세워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내 일선 시.군에 대형 매장의 입점이 잇따르면서 지역내 소규모 상인들의 반발 또한 고조되고 있다.

계룡시 금암동의 한 상인은 "불과 10여분 거리의 논산에 대형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4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룡에 대형마트가 들어섰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 지 모르겠다"면서도 "주민들이야 좋겠지만 결국 우리 같은 소규모 영세상인들만 굶어죽을 지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사업주측에서 신청한 건축허가에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 입점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며 "지역내 중.소규모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대형 매장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양원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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