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지역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질된 상태로 식품을 유통해온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아산시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아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674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26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아산시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해 온 배방면의 H식품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조치를 내렸다.
배방면의 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배짱영업을 해오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S사슴중탕업체는 제품에 빈혈 천식 개선에 뛰어나다는 허위 문구를 표시해 영업정지 처분됐다.
또 아산시는 식품 관련 잡지에 두뇌발달과 면역기능향상 등 허위내용을 게재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두유제품업체인 H식품을 경찰에 고발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염치읍의 K업체는 이물질이 삽입된 채로 판매해오다 소비자의 신고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둔포면의 D업체는 제조가공시설을 세척하지 않고 불결한 상태로 제품을 만들어오다 과태료를 물었다.
또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온 11개 업체는 함량미달이나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산시는 표시량 기준치 이하로 나타난 대전시 소재 O식품을 비롯해 수분기준치를 초과한 E식품(대전시)을 적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아산시 관계자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버젓이 건강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거나 영업정지 상태에서 배짱영업을 해 온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며 “유해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우익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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