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축산물공판장' HACCP 지정

  • 등록 2007.11.08 1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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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제천.단양 축협축산물공판장이 축산물 해십(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식품판매업소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축산물 HACCP 기준원으로부터 전국에서 9번째로 지정받은 제천시 남천동 제천.단양 축협 축산물전문매장은 이 지역의 명품 한우인 '황초와우'쇠고기를 판매하는 브랜드 전문매장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단양축협매장이 HACCP에 적합한 매장으로 지정돼 깨끗해진 환경과 위생처리로 소비자들이 크게 만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위생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으로 식품의 원료,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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