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변호사의 생활 법률

  • 등록 2007.10.22 16: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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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이 있는 사고인가를 먼저 파악합니다.

우선 의료사고와 의료과오에 대한 개념에 대해 정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란 의사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치료과정상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을 의료사고라고 하며, 의료과오란 의사의 과실이 개입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의료진의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의료과오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시는 우선은 구체적인 치료경위를 파악하여 어떠한 연유에서 사망에 이른 것인지,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개입하였는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진의 과실여부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만약 환자의 가족이 진료기록열람을 요구했으나 의료진이 반대할 때 적절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현행 의료법은 환자·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의 교부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위반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형벌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병원에 교부요청을 하는 것 이외에 증거보전절차를 밟으실 수 있으며, 소송진행 중 문서송부촉탁이나 임의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 진료기록부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소송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증거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검토나 소송여부를 결정하실 때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어떠한 침습적인 진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의료진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 진료내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료진의 설명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위자료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적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물리적 실력행사는 금물

환자가 중한 증상 없이 병원을 내원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가족들은 분노와 슬픔으로 병원측에 물리적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의료사고라고 병원측에 대해 농성을 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환자측에서 금전적,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사고인지, 아니면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의료과오인지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진료기록을 확보하신 후 주위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한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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