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및 향신료조제품 제조시 홍국색소 사용금지 및 시트리닌 불검출 규정이 신설되는 등 식품공전의 위생규격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생활과 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전관리체계 위주로 식품공전을 전면개편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생규격 강화의 주요내용으로는 미니컵젤리 겔화제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하고 압착강도를 5N 이하로 강화했으며, 다소비 식품인 고춧가루 제조 시 금속성 이물제거를 위한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및 이물기준도 추가됐다.
또 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식중독 발생방지를 위한 식품제조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횟집 등 수족관물 안전관리를 위한 대장균군 기준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고추장 및 다대기의 곰팡이독소(시트리닌) 기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한 다이옥신 기준 ▲참기름, 들기름, 향미유 등 식용유지 전반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벌꿀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6종과 농산물에 대한 농약 25종의 잔류허용기준 등이 추가됐다.
이번 개편에서 식약청은 김치 중 납, 장어 중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등과 같은 최근의 식품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위생규격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품질규격은 과감히 삭제하고 위생규격 중심의 식품공전으로 바꿨다.
또 위생과 관련이 적은 원료구비요건, 제조·보존·유통기준, 성분배합기준 및 식품유형 등을 대폭 삭제했으며,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 일반공통기준 등을 단순화하고 용어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공전전면 개편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전면개편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 위생관리를 위한 식품관련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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