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 제도 보완해야

  • 등록 2007.10.11 1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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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와 관련해 식약청이 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자가품질기관을 포함해 67개에 달한다.

식품검사기관들이 이렇게 난립하다보니 수수료 덤핑행위가 비일비재하는 등 질 낮은 위생검사가 불가피하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그동안 위생검사기관의 감사결과 수수료 때문에 부실로 인한 적발 사항은 없었다며 태평한 반응이다.

물론 식품공전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지니 잘못된 점을 발견치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사기관과 수주기관이 밀착해 부실검사를 초래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

특히 국내 자가품질검사기관이 대부분 영세하다는 점을 볼 때 이런 우려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다.

따라서 식약청은 검사수수료를 아예 법적으로 지정하는가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결국 부실한 위생검사는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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