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검증 제도에 바란다

  • 등록 2007.10.04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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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의 제품 유통기한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검증이 의무화 된다고 한다.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다 위생과 품질이 강화된 식품을 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식약청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제품이나 발표된 논문의 실험결과를 근거로 유통기한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물론 업계입장에서 제품의 유통기한 검증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확실한 검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유통기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도입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업계의 부담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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