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을 앞두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농축산물 판매업소와 가공업체 1만29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49개 업체에서 위반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45건), 쇠고기(21건), 당근(9건), 쌀(6건), 도라지(4건), 땅콩(4건), 연근(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90곳은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9곳에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칠레산 등 수입 냉장삼겹살을 국산으로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표기한 사례도 발견됐다. 중국산 녹두와 국산 녹두를 섞거나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경북 김천시 'H'식육점은 미국산 차돌양지 63.3㎏을 1㎏당 6500원에 구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두배가 넘는 1만6410원천에 팔다 적발됐다.
경기 부천시 'O'마트 정육점은 1㎏당 5000원에 사들인 네덜란드산 냉장 삼겹살을 국산으로 표시하고 7500원씩에 판매, 폭리를 취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구 T농산은 밥쌀용 중국쌀 3만370kg을 1kg당 1600원에 구입, 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부산시 소재 30여개 식당에 1kg당 1900원씩에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 중구 S상회는 중국산 녹두(1kg당 3641원)와 국산(1kg당 4625원)을 섞어 1kg당 6282원에제수용 국산 녹두로 팔아 형사입건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특별 단속을 오는 24일까지 계속하고 다음달에는 김장철 양념류, 11월에는 전국 주요 등산로와 관광지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특별단속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들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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