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예방체계로 먹거리 안전 견인

  • 등록 2007.09.11 1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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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올 추진 업무 현황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 주요 추진 업무 현황을 밝혔다.

이자료에서 식약청은 올 주요 추진과제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중독 상시예방체계를 갖춘다', '유해물질 집중관리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유해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해 표시정보를 확보한다', '정책 형성단계부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등 5가지 업무를 선정했다.

즉, 사전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셈이다.

우선 '식중독 상시예방체계의 확립'을 위해 식약청은 범정부 종합 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책조정, 정보공유등을 위해 복지부, 농림부, 해수부 등 10개부처가 범정부 종합대응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한 식중독 관련 추진 부처간 협의를 활성화하고 오는 11월에는 지자체와 급식단체의 식중독 예방활동노력을 평가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급식소 중심의 관리를 식재료의 유통단계로 까지 확대했다. 이를위해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하여 시설 및 위생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위해우려가 높은 식재료의 표준관리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겠다는 생각이다.

신속한 식중독 보고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보건소-지자체-복지부,식약청으로 되어 있는 현행 체계를 보건소-지자체, 복지부, 식약청으로 동시보고하는 체계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올 2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속한 보고체계의 첫발을 내디딘바 있다.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로바이러스 시험법 지침을 발간하고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범정부 종합 대응기구를 노로바이러스 전담대응팀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위해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신종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를위해 선행조사를 확대해 지난해 1364건이던 조사건수를 올해에는 1430건으로 높일 예정이다. 8월말 현재 1197건의 조사가 완료되고 320건을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제조과정서 자연 생성되는 유해물질 저감화 추진에도 식약청은 발벗고 나서고 있다.

국제기준이 없는 감자칩등의 아크릴아마이드를 1ppm이하로 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와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안전관리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도 추진중이다. 젓갈류중 대장균, 고춧가루중 곰팡이 독소 등이 이것인데 이에대한 권장규격을 설정하여 모니터링을 전개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식품공전을 유해물질 중심으로 개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위해 위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규격은 금년중 폐지하고 유해물질 중심으로 식품공전을 재편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또한 식품 용기 포장 중 다소비 재질의 안기준도 강화했다. 패트재질의 원료 물질인 테레프탈산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젖병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DBP, BBP 사용금지안도 마련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밖에 HACCP제도도 확대개편하여 올해중 100개업체를 추가지정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을 HACCP지원사업단으로 지정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해식품 유통 차단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위해정도를 국민에게 단계적으로 알리는 '식품안전창'이 운영중이다. 또한 민간에서 추진중이던 생산이력 추적관리제도를 정부차원에서 도입하고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 폐기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 식약청은 밝혔다.

안전한 수입식품 확보를 위해서는 유통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시켰다.

생산, 제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김치 등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공장들을 대상으로 현지공장 등록제도 추진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위생감시를 추진한 점도 올해의 성과라 식약청은 밝혔다. 이를위해 참기름, 고추가루, 건강식품 등 부적합 비율 및 유통점유율이 높은 30개 식품을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신규품목 및 부적합 비율이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감시메뉴얼을 개발하고 전국 교차합동단속등에 활용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표시정보 확대'를 위해서는 식품표시제도를 개선시켰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변질우려가 적은 제품은 유통기한에서 품질유지기한으로 전환하고 김치절임식품, 조미식품, 당류, 다류 등 장기보관이 가능한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업계등과 안전관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참관인을 확대하는 등 식품안전 정책 형성부터 환류까지 전단계에 걸쳐 국민의 참여기회를 열어놨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참관인은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된 상태다.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식품관련업계가 참여하는 정보교류협의회를 통해 사회적 이슈화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위해정보를 전달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실제 적용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능력을 제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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