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료 사용 가공업체 “반쪽 법안 될까” 우려
사업자단체 설립도 ‘식품공업협회’와 충돌 소지
식품안전처 신설이 사실상 표류되면서 입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이 마침내 입법예고 됐다.
농림부는 우리 농식품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 식품품질수준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올해안으로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품산업진흥법은 그동안 식품안전처 신설을 전제로 추진돼 왔으나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제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또한 현재 식품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안전처 신설이 어려워지자 별도로 식품산업진흥방안을 수립하는 등 농림부의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농림부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고 8월말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현안회의에서 총리가 식품안전 관리 문제를 제외한 식품산업 진흥에 관해서는 농림부가 관장하도록 교통정리를 함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에 탄력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식품진흥기금 사업 등은 그대로 관장하되 식품산업진흥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협조하는 형식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품업계에서는 이번에 농림부가 추진하는 식품산업진흥법안이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전통식품 육성 등에만 유리할 뿐 수입원료를 대부분 사용하는 가공식품제조업계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림부가 이번 법을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농산물 활용과 농업활성화에 있다며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명분에 안맞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농림부가 이법을 통해 식품제조업체에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산원료 비율과 수입원료 비율을 정한다든가 수입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수출하는 제품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식의 명확한 규정을 둬야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산 원료를 쓴다고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규정은 없다며 이법의 목적은 식품산업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는 만큼 업체들이 연구개발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에서 규정한 사업자단체의 설립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있어 정부와 식품업체간의 대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단체 설립이 가능해지면 적지 않은 업체가 중복돼 부담이 가중되고 때에 따라선 식품공업협회의 존립마저 위협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식품안전을 매개로 만들어진 단체라며 진흥법에 의한 단체는 순수하게 식품산업 발전이란 목적을 가진 업체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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