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쇳가루 무해하다는데! 글~쎄

  • 등록 2007.09.04 1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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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일 경우 인체흡수 안돼 위해 없다" 이구동성
"국민정서 감안 명확한 규정 신설은 필요" 양비론
"가공과정 불가피한 혼입 소비자 홍보 중요" 주장


지난 4월 고추장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식약청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회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의원이 공개한 고추장중 쇳가루 검출 관련 전문가 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회의는 식약청 위해기준팀의 L팀장의 사회로 지난 4월6일 식약청 유해물질관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J대 S교수, K대 L교수, H대 L교수, D대 J교수와 시민단체에서 M모처장과 J모상임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추장에서 쇳가루가 나왔다는 점을 중시해 금속성 이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쇳가루 성분이 인체에 잘 섭취되지 않고 현재 검출 수준으로는 위해를 일으킬 수준으로 볼 수 없으며 현규정이 외국과 비교할 때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국민의 안전 먹거리 감정과 반하는 의견도 나와 논란이 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H대 L교수는 고추장의 쇳가루는 제조공정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현행 식품공전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미량의 쇳가루 검출은 인체에 흡수가 없어 위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L교수는 금속성 이물 규정이 규격관리도 중요하지만 양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K대 L교수는 식약청 L팀장이 고추장에서 이물이 검출된다고 방송에 보도되면 소비자들의 우려가 클것이라고 걱정하자 식약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그정도 쇳가루는 제조공정상 함유될 수 밖에 없고 인체 유해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L교수는 고추가루의 쇳가루 성분 허용한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L교수는 관련규정에서는 행정규제 완화로 업계에 자석을 얼마를 쓰라고 명시할 수 없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근거로 이물의 기준치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L교수는 1000개 이상의 업소를 조사하여 얼마가 나오는지 조사하여 허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기준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제의했다.

J대 S교수는 현재의 검출수준으로는 위해를 일으킬 수준으로 볼 수 없다며 식품가공중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이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이해시킬 때는 아주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D대 J교수는 일반적으로 쇳가루 성분은 인체에 잘 섭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규정도 외국과 비교할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시민단체의 M모처장은 고추가루는 국민다소비식품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3-4배이상 섭취량이 많으며 국민 정서 및 민감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M처장은 이물규정에서 과학적으로 명확한 문구사용을 요구했다.

J상임위원은 쇳가루가 유해하지 않지만 왜 검출되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제조공정에서 생성될 수 밖에 없다고만 하면 소비자들은 이해를 못하므로 분쇄공정상 마모가 불가피하며 업계에서는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를 통해 쇳가루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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