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 등록 2007.09.03 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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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는 것이 의무화되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교흥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교흥의원은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18학급 이상 학교에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어 대도시보다 필요한 보건교사가 농산어촌에는 배치되지 않는 불합리가 있었다며 이법이 개정되면 현재 학교 안에서 받고 있는 보건 교육과 보건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교흥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 저는 학교 교육에서 학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과 급식의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위 활동에서도 주로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도 사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서 제가 입법을 통해 스스로 고치게 된 것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각 급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면서 그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시행령에는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1인을 둘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보건 교사 배치율이 68.1%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학교에 1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 현행 시행령이 지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18학급 미만 학교가 대부분 농·산 어촌에 있어서 이는 대도시와의 형평성 측면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대도시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하면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농산어촌지역은 병·의원도 적기 때문에 학교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학교 내에서 안전 조치를 먼저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보건교사가 대도시에 비해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게 되어 현재 학교 안에서 받고 있는 보건 교육과 보건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교육은 보건교사가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 내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 예방을 담당할 보건교사의 배치가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치되지 않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빨리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러한 문제 역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36학급 이상의 거대 학급 학교에서는 보건교사를 1인씩 더 배치하게 되어 2명의 보건교사가 근무하게 합니다. 이는 현재 거대 학급의 경우 보건 교육과 함께 보건서비스를 함께 해야 하는 보건교사들의 업무를 들어드리고, 학생들에게 보건교육과 보건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양호교사’와 ‘보건교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사실 ‘양호교사’라는 표현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로서 지난 2002년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교사’라는 명칭으로 바꾼 것입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양호교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 및 응급진료에서‘보건교사’로 변경되면서 학생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예방 · 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따라 양호 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말씀해 주세요

-. 저는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보건교사’와‘학교급식’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역시 ‘보건교사’의 배치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번 제출한 개정안이 꼭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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