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규격제도’ 법으로 강제

  • 등록 2007.08.30 1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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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건강을 위해 권장규격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태홍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제출했다.

김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식품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CODEX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이 없거나 정식기준규격으로 설정되지 않은 유해물질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식품사고의 주요인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식품안전 불감증 증대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식기준규격이 마련될 때까지 식약청이 지난해 6월부터 권장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권장규격 초과시 위해 우려식품에 대한 강제조치가 불가능하고 정보공개문제, 운영대상 물질의 선정, 검사방법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해 운영절차나 지침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에따라 식약청장이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중에서 국민보건상 위해우려가 있는 성분등에 권장 규격을 예시하고 권장 규격 위반 식품에 관해서는 정보 공개 및 영업자가 자진회수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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