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희망자들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식품 프랜차이즈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공개의무를 위반한 태창가족 등 3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 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롯데리아, 또래오래 등 18개 식품프랜차이즈에 대해선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작성 및 갱신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정보공개를 하기전 가맹금부터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5일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보면 쪼끼쪼끼, 화투, 군다리치킨, 오므스위트를 운영하는 (주)태창가족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했고 성신제피자(주)(성신제피자)와 (주)빵굼터(빵굼터)는 정보공개서 작성 및 갱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가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위반사례가 경미한 (주)푸른마을(두부마을), (주)제너시스(BBQ),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 (주)한국153농산(처갓집양념치킨), 한국하겐다즈(주)(하겐다즈), (주)한솥(한솥도시락), (주)정명라인(에디슨DHA치킨), (주)불로만(불로만숯불바베큐), (주)이원(투다리), (주)티비비씨(코리안숯불닭바베큐), 사조CS(주)(사조참치), 피에이치케이(주)(포호아), (주)인토외식산업(와바), (주)해리코리아(해리피아, 비어캐빈 등), (주)제삼외식프랜차이즈(제주본가), (주)롯데리아(롯데리아), (주)한겨레플러스(초록마을), 교촌F&B(주)(교촌치킨) 등 18개 식품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정보공개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가맹희망자가에게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기간을 제공치 않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내년 2월 4일부터는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되는 창업희망자 보호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정보부족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