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대리점에 불이익 줬다 적발

  • 등록 2007.08.28 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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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자신과 거래를 종료할 예정인 대리점에게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

서울우유 대전지점은 대전.충남지역 급식대리점에게 발효유나 신제품, 유음료제품의 공장도 가격중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기로 하고 판매실적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 무상공급용 제품도 가격을 일정 수준 할인해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전지점은 2005년 5월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A대리점이 대리점 포기각서를 제출하자 대리점 정리단계라는 이유로 할인적용 기간인 같은 해 3∼12월 후식용과 무상공급용 제품에 대해 할인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관계상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업체가 이를 빌미로 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 대리점 등에 대해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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