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버섯 등 3종 기능성원료 인정

  • 등록 2007.08.28 1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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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안 설명회

N-아세틸글루코사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목이버섯 등 기능성원료의 신규품목이 확대된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에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발표한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규격팀 김지연 연구사는 “N-아세틸글루코사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목이버섯의 세 가지 기능성원료 품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사는 또 “폴리페놀류, 지방산 및 지질류, 당 및 탄수화물류, 식이섬유, 발효미생물류, 엽록소류,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등 기능성원료의 함량과 섭취량 등이 설정됐다”며 “로얄젤리, 버섯, 식물추출물발효, 자라, 효모, 효소, 화분 등 일반원료는 현행 공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료수집의 기회를 제공하나 과학적 근거자료가 수집되지 않으면 공전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사는 재평가에 있어서 ▲건기식의 기능성내용은 현행 공전의 기능성내용에 한해서 평가 ▲섭취량은 인체시험 결과를 근거로 설정 ▲제조기준은 현행 공전의 제조방법, 기능성분, 기능성분 함량이 부족한 경우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 작업반’의 협조로 자료를 제출받아 설정하고 현재 유통되는 원료의 기준을 최대한 수용 ▲규격은 유해성분 위주의 규격만 남기고 품질규격은 삭제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능성평가의 개정방향은 ▲영양보급, 건강증진, 생리활성물질 함유, 신체기능의 활성화는 삭제 ▲원기회복, 자양강장, 체질개선은 불가능한 경우 삭제 ▲고단백식품, 단백질 공급, 필수지방산 공급, 핵산/단백질/엽록소/ 섬유소 등 성분 함유는 영양소함량과 표시기준 검토 ▲근거자료 미확보 시는 영업자가 자료 수집 ▲현 공전에 미등재된 기능성은 개별인정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권오란 건강기능식품규격팀장은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안은 2년 동안 여러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나온 결과이며 아직 만족하진 않지만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계기”라며 “아직 입안예고부터 최종고시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큰 틀을 바꿀 순 없지만 세부적으로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안은 앞으로 9월, 10월 중 입안예고 되고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친 뒤 12월 정부행정기간(규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young1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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