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을 향한 농림부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들어 농업 관련법을 제·개정하면서도 식품의 정의 등을 법 조항에 포함시키는 등 식품과 농업의 연관성 알리기에 안간힘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농림부가 농업 관련법을 제·개정하면서도 식품에 관한 조항을 삽입시키는 등 농업과 식품의 관계성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이라며 궁극적으로 식품산업을 농림부가 관장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림부는 지난 7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당초 농림부의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은 식품안전처 신설을 전제로 추진한 사항이었으나 식품안전처 신설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하며 농림부의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더우기 공청회이후 보건복지부가 부처협의 과정에서 식품안전처 신설이 무산된 상황에서 식품산업을 농림부가 관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농림부는 예정대로 오는 9월 입법예고를 하는 등 강하게 밀어 부칠 태세다.
식품업계측은 “농림부가 식품산업법 제·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부처간 협의가 안돼 농림부가 발제를 못할 경우에는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식품산업에 애착을 갖는 의도는 최근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식품에 대한 조항을 다수 포함시킨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에는 식품의 정의, 식품산업의 정의 등 법의 각조항에 농업과 식품을 연관시킨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또한 모 고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식품관련법에 많이 쓰이는 ‘식생활개선 및 국민영양을 위해서’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서 식품도 관장하겠다는 뜻을 은연중에 나타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관계자는 “원재료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일부 국가의 경우는 식품을 농업에 포함시켜 진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면이 많다”며 “보건복지부가 예산이 없어 식품산업을 진흥하지 못한다고 해서 딴 부처가 이를 가져가기 보다는 혼란이 없도록 부처협의를 통해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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