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 강화

  • 등록 2007.08.22 13: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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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제제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중금속을 규제하기 위해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감석’ 등 광물성 한약재 23품목의 중금속 허용기준(20~30mg/kg 이하) 신설 ▲수은 중독 우려가 있는 광물성 한약재 주사, 영사에 대해 수은(2mg/kg 이하) 및 비소(2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 신설 ▲생약(한약)제제의 경우 현행기준 총중금속 허용기준(30mg/kg 이하)에 비소(3mg/kg 이하) 및 납(5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 추가 설정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제제의 유해 중금속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려해왔던 한약재로부터 유해 중금속의 인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young1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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