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미국 봐주기 '급급'

  • 등록 2007.08.17 10:54:45
크게보기

강기갑 민주노동당의원은 17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위험추정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됐음에도 농림부가 수입중단조치가 아닌 검역보류조치만 취하고 있는 가운데 미산 쇠고기검역과 관련해 감추기와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지난 14일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한달동안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인 갈비뼈 수입이 6차례나 발견됐음에도 정부는 단 한건만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7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현황'자료에 따르면 7월중 미국으로 부터 수입된 쇠고기 수입물량은 156톤 223건으로 이중 갈비뼈 발견이 6건, 뼛조간이 135건, 이물질 14건, 현물상이 9건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7월6일, 15일, 22일(2건), 27일 등 갈비뼈가 5차례난 발견돼 전량 반송조치됐음에도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통박했다.

강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미국 봐주기라며 미국 쇠고기 검역위반사례가 계속 알려질 경우 국내적으로 수입중단여론이 비등할 것을 우려한 농림부가 미국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도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미국 정부는 척추뼈가 발견되었음에도 이번 기회에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미국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의원은 이와함께 정부가 동일 수출작업장의 위반 반복사례가 없다고 밝혔으나 카길사 수출작업장이 7월22일 갈비통뼈, 7월29일 척추뼈 등 두차례나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동일 수출작업장에서 위반사례가 재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카길사의 예로 볼 때는 이같은 답변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의원은 농림부가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 답변과정에서 SRM이 발견되면 수입중단조치를 내리겠다고 두차례나 답했으나 이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은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국회비준만을 염두한 채 미국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만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광우병의 재앙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축산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