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유통기한 관리도 엉망

  • 등록 2007.08.14 15: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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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판매 제품에는 기한표지조차 없어

최근 기온과 습도의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계란의 유통기한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품질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계업계에 따르면 묵은 계란이나 품질이 낮은 계란은 소비자가 구매하지 못하도록 시장 진입을 막고 가공용 등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계업체들이 묵은 계란을 일반계란과 섞어 유통기한을 표시함으로서 품질 유지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계란을 살때 낱개로 구입하기 보다 6개, 8개, 10개 등 소포장이나 30개들이 판란으로 구입해 보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입시부터 신선한 계란을 사지 않으면 품질유지가 힘든 형편이다.

더구나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계란은 냉장판매가 가능하지만 소위 구멍가게나 규모가 작은 시장 좌판에서 판매하는 계란은 대부분 상온에서 유통되고 있어 신선도 저하와 미생물 오염이 빠르게 진행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양계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란의 유통기한은 30일을 적용하고 있지만 유통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일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현재 유통 중인 일부 계란제품이 산란일이나 저장조건 등과 무관하게 포장작업일에 맞춰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생산농가에서 적체됐거나 저온창고에서 많은 시일이 경과한 제품이 일반제품들과 같이 유통기한이 30일로 표시되는 것은 문제”라며 “이로 인해 선도가 심하게 손상됐거나 이물질이 검출되고 심하면 소위 먹통으로 불리는 변질된 계란이 유통돼 소비자 불신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계란에 대한 유통기한을 명분화한 규정이 없는 것도 신선한 계란을 유통하는데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계란에 대한 유통기한을 규정한 법은 없는 상태로 업계 자율에 의해 유통기한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란의 산란일과 포장일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유통기한이 크게 차이가 나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브랜드 계란 등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으나 소규모 판매상들이 판매하는 계란 등에는 유통기한 표시가 대부분 없어 신선도 보장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한국계란유통협회 관계자는 “현재 계란의 유통기한에 대한 법이 없어 업계 자율로 25~30일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며“예전에는 포장일을 유통기한으로 설정했으나 신선도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산란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계란은 야채 등 다른 품목과 같이 유통기한을 법으로 정하지 않은 품목이기 때문에 생산이력제 등의 제도를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게 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young1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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