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분유편법 광고가 모유 수유 기회를 줄이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다지사)'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영·유아식 광고를 모니터한 결과, 제조업체들이 금지된 분유 광고를 간접적으로 내보내고 그릇된 정보를 심어주는 등 모유권을 방해하는 '편법 광고'를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지사'가 발표한 매일유업, 남양유업, 일동후디스 광고모니터 보고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의 영·유아식 광고가 '분유광고 |
1981년 세계보건기구(WTO)에서는 140여개 국가의 대표가 모여 분유, 이유식, 유아식 등 모유대체식품의 광고를 금지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나라도 10년 뒤인 91년부터 '모유수유 촉진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으로 이관)을 개정, 조제분유에 대한 광고를 금지해 왔다.
'다지사'의 이오이 팀장은 "우리나라 모유 수유율이 10%로 현저하게 낮은 가운데 모유를 권장하는 광고는 하지 않는 반면 분유는 모유를 닮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유를 능가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 모유 수유율을 더욱 낮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