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계란 위생안전 '사각'

  • 등록 2007.08.13 15: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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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와 장마등으로 식품위생안전이 어느때보다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이 즐겨먹는 계란등이 법적 미비로 위생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식중독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계업계에 따르면 일부 양계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이 세척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그대로 유통돼 식중독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 특히 계란 껍질에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어 세척을 하지 않고 납품할 경우 식중독균을 그대로 전파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양계업계 관계자는 “계란표면에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음에도 세란을 하지 않고 계란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세란을 하지 않은 농장과 한 농장의 계란이 섞여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계란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결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는 것은 뚜렷한 법적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축산물 가공처리법 등에서는 알가공공장에 대한 위생관리 조건은 명시하고 있지만 계란 등 일반 유통되는 알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근거는 마련치 못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계란은 산란계 농장에서 선별장이나 집하장등 중간유통상을 거쳐 도매상과 소매상으로 흘러가는데 중간유통상등이 높은 값을 받기 위해 세척 등 위생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면 몰라도 강제적으로 감시할 기준은 뚜렷히 없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계란에 닭의 분변이나 피등이 묻어 있어도 아무 제재 없이 유통이 가능해 식중독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깨진 계란속으로 식중독균이 스며들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계란껍질을 비롯해 오염된 생닭, 돼지고기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진 살모넬라균은 감염 시 두통, 복통, 설사, 구토, 메스꺼움, 발열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위험한 식중독 균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리나 식사 과정에서 사람 손이나 칼 등을 통해 다른 음식물로도 옮겨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식용란에 대한 점검은 시·도의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매일 쏟아져 나오는 계란의 양이 약 3000만개에 달하는데다 검사 인력도 극히 부족해 집하장에서 표본검사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시도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비위생 계란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검사에 빠져나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식용란에 대한 연간계획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워낙 양이 많아서 표본검사나 집하장 위주의 검사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계란의 등급판정을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도 불결한 계란 유통을 부추기고 있고 이마저도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계란의 품질과 신선도, 위생 제고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는 집하장은 19개에 불과하고 등급판정도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고 있어 완벽한 위생안전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급식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2등급으로 설정해 등급판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중소농가의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소비자시민모임이 축산물등급판정소와 공동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의 위생상태를 조사한 결과 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최하등급인 3등급 이하를 받은 계란이 조사대상 2700여개중 67%에 달할 정도로 계란의 유통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는 “계란이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척과 코팅과정이 필수요소로 등급판정을 받는 계란은 위생적이지만 현재 계란의 등급판정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 계란의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계란의 위생 안전을 높이기 위해 등급 판정을 의무화하는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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