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도 식품진흥기금 수혜

  • 등록 2007.08.08 1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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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시내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는 시설 개선이나 운영 자금 명목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기가 쉬워진다.

서울시는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영세 음식업자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기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을 활성화해 음식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지시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기금을 융자받을 수 없었던 위탁급식영업 업체와 제과점이 기금 융자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반.휴게음식점과 식품 제조업소의 시설 개선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금리가 3%에서 2%로 낮아졌다.

또 일반.휴게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모범음식점의 운영 개선을 위한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각각 확대됐다.

관광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관광식당에 대한 육성자금을 신설해 업소당 5000만 원까지 1%의 저리로 융자할 수 있게 됐으며, 전통 음식 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해 선정된 `자랑스러운 한국 음식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1억→1억5000만 원), 육성자금(5000만→8000만 원)은 한도액이 늘어났다.

시는 이 밖에 담보 능력은 부족하지만 신용 상태가 좋은 업체를 위해 시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담보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학교직영 급식소에 대한 지원, 음식점 밀집지역의 공동화장실 지원 등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쓸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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