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법 제정 '반발'

  • 등록 2007.08.02 1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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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회가 추진중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정당한 영업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입법화를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올해를 어린이 먹거리 안전의 해로 잡고 있어 제정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정안에 포함된 내용중 일부가 지나치게 식품업체들의 영업권을 제약하고 있고 다소 불필요한 조항도 내포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높다는게 식품업계의 시각이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학교주변의 판매 및 광고시간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치를 정하여 이를 초과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학교 및 학교주변에서 판매를 제한한다는 의미다.

또 당, 지방, 나트륨 등 비만이나 질병 발생우려가 있는 영양성분 및 식품유형을 정해 광고시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학교 및 학교주변 200m이내 구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한편 안전한 업소에 대해서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고 및 영업장소등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범위인 200m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게 식품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학교주변 200m 이내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서울시 면적의 40%로 임야 등 식품판매 불가지역까지 감안하면 실제 판매 제한 면적 비중은 70% 수준에 달한다는 것이 식품업계의 설명이다.

식약청장이 당, 지방 등 영양성분을 함량에 따라 빨강색, 노란색, 녹색 등 신호등 색상으로 표시토록 영양성분 함량 기준치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식품업계는 특정 영양성분 함량만을 기준으로 건강에 좋고 나쁨을 표시하는 것은 영양섭취를 되레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실제로 치즈는 지방과 소금이 많아 나쁘거나 덜 건강한 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B군, 칼슘, 미네랄 등 필수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중요한 식품이기도 하다.

또한 영양성분 함량을 신호등색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치 않고 영양성분의 미량을 가지고 어떤 식품은 건강한 식품, 어떤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식품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으며 이럴 경우 나쁘다는 의미인 빨간색을 받지 않기 위해 제품 연구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신호등 표시제는 영국에서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법적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 가이드 라인"이라며 "식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균형있는 식단을 저해할 수 있는 신호등 표시제 도입보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영양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는 표시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밖에 식약청장이 다량 섭취시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양성분에 대해 기준치를 정해 고시하라는 것과 식약청장은 광고시간 제한 및 금지의 경우 영양성분의 기준치 또는 식품유형을 정하여 고시하라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식품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제품의 안전성 또는 건강저해 우려를 따질때 해당 영양성분의 기준치나 식품유형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 어린이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우리의 먹거리 패턴이 서구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영양성분은 외국이나 권장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라고 식품업계는 말했다.

예를 들어 지방의 경우 한국인 영양권장량은 50g 이지만 하루 평균 섭취량은 41.6g에 불과하고 미국(79g), 영국(86.5g), 캐나다(109g), 일본(57.4g)에 비해서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껌, 캔디류 등 제품 특성상 일부 영양성분 함량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식품 유형의 경우 판매 및 광고의 제한을 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식품업계는 덧붙였다.

업계의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규제보다 어린이의 올바른 영양섭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더 시급하다"며 "섣불리 이런 내용을 법안을 입법화할 경우 외국과의 무역마찰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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