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종사자 위생교육 폐지

  • 등록 2007.07.31 10:19:16
크게보기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이 폐지된다. 또 앞으로 문화재 매매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31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안건을 심의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해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인 만큼 폐지하고, 식품관련 영업자의 위생교육은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했다.

또 식품관련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신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협상 등에 대비해 설치한 `농어업.농어촌대책 특별위원회'의 설치시한을 올 연말에서 2010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 등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