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정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오양수산은 김명환 오양수산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조CS가 보유한 오양수산 주식에 대해 오는 9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오양수산은 대주주이자 사조산업 계열사인 사조CS의 요청에 따라 오는 9월 14일 오전 10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현 오양수산 대표이사이자 오양수산 창업주인 고(故) 김성수 회장의 장남인 김명환 부회장의 해임과 신규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키로 했었다.
오양수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가처분 신청에서 사조CS가 지난달 김성수 회장의 작고 전에 가족들과 체결한 총 100만6438주 상당의 주식매매계약과 관련, "김 회장의 위임장에 보유주식 수량이 잘못 기재되고 필적 감정 결과 위임장 서명과 생전 서명이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해당 계약 주식지분을 포함해 과반수(47.63%)에 가까운 주식을 취득한 사조CS가 대표이사 해임의 건과 이사 9명의 추가 선임 건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지만 취득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주식을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분쟁 당사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고 오양수산은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조CS의 오양수산 지분율이 40% 이상인 반면 김 부회장은 상속분을 합쳐 11.95%를 소유하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오양수산의 임시주총에서 김 부회장 해임 등 안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앞선 지난달 김 부회장은 "어머니 등 다른 유족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는, 사조측은 "김 부회장이 김성수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각각 냈으며, 법원은 이들 신청 모두를 인용한 바 있다.
한편 김 부회장은 "지난달 2일 김 회장이 사망 직전 사조CS에 오양수산 주식 35.2%를 인계하기로 한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발, "오양수산을 사조CS에 매각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주장하는 다른 유족들과 분쟁을 벌여왔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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