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자율 경쟁 통한 급식 질 제고 순리”
반대-“저질급식 원인 외면한 처사” 성토
학교급식법 재개정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학교급식법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로 인해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강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법개정이후 집단식중독의 사고 원인을 위탁급식으로 몰아 부친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최근들어 직영급식소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 공급의 주체를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이 공동 발의를 통해 급식업무의 위탁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사실상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K의원은“지난해 발생한 집단급식사고의 원인은 위생점검이나 검수과정을 잘 지키지 못해 일어난 인재인데 당시 학교급식법을 개정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K의원도 “학교급식 문제를 위탁이냐 직영이냐로 이분화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학교사정에 따라 공급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급식업체들도 재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모 급식업체 대표는 “학교급식문제는 하루 이틀로 해결될 게 아니다”며 “집단급식사고가 났다고 해서 당시 대책없이 직영전환을 결정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재개정 움직임에 박수를 보냈다.
또다른 급식업체의 대표는 “오직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만이 위생안전에 최선인양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단체급식을 경쟁시켜 질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찬성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은 개정 1년만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이들을 식중독사고로 내모는 짓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국회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대회를 여는 등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최순영 민주노동당의원은 “학교급식사고의 원인과 저질 학교급식의 원인이 위탁급식에 있다는 수많은 근거와 지적이 있어왔고 많은 학부모들이 급식 또한 하나의 교육임을 지적하며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해왔음에도 정의원 등이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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