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당업계 "공정위 과징금 너무 많다"

  • 등록 2007.07.23 1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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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국내 3개 제당업체의 출고량 및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2곳을 고발키로 한 데 대해 이들 업체는 과징금 규모가 너무 많게 결정되는 등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날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업체들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CJ 227억원, 삼양사 180억원, 대한제당 103억원 등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와 대한제당 등 2곳을 고발키로 했다.

CJ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 50%를 경감받았으며, 고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대해 CJ측은 "우선 과거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J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규모가 너무 크고, 담합기간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공정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CJ는 "이번 담합은 과거 개발경제시대 행정지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1990년대까지 설탕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의 행정지도가 계속돼왔다"며 "시장점유율은 정부의 원당 수입 추천할당량이 그대로 이어져 관행화된 것이며, 1990년대 말까지 설탕가격 인상 시기 및 인상폭도 물가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아 했다"고 주장했다.

CJ 관계자는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을 담합기간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런 저간의 사정을 무시하고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담합했다는 공정위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CJ측은 또 "설탕 판매량의 75%는 식품제조업체(50%)와 대형유통업체(25%)를 통해 유통되며,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경쟁입찰에 의해 진행돼 물량과 가격을 조절할 수 없으며, 대형유통업체도 소비자 선택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물량을 조정할 수 없다"며 "다만 대리점을 통한 25%의 정도의 물량은 일정부분 관리해왔음을 시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삼양사는 "과징금이 부담스럽지만 기본적으로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과 새로운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양사 관계자는 또 "공정위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는 행정소송 등의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제당은 "아직까지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향후 결과를 통보받은 뒤 입장과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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