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한다. 이를위해 농림부는 오는 25일 aT센터에서 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농림부의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은 식품안전처 설립을 전제로 한 것인데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신규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입법화가 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가 설치된다.
농림부는 식품산업이 52조원의 매출을 자랑하는 거대산업이나 안전성제고를 위한 규제 위주의 정책에 치우쳐 식품산업 진흥 및 식품원료를 생산하는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며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효과적인 정책추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안전과 규제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만들어 기본계획등을 심의함으로서 체계적인 산업진흥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식품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농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진흥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한다는게 농림부의 계획이다.
세번째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및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품산업의 발전에 비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의 소비기잔은 취약해 질 전망임에 따라 식품 분야별로 우수한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식품산업 종사자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네번째로는 건전한 식생활 장려 및 식문화의 보급할 근거를 마련하고 끝으로는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식품 품질규격기준의 제정, 인증 및 전통식품과 유기식품의 품질인증제도등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부는 식품산업과 농림수산업의 연계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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