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2007.07.19 1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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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말까지 집중단속


`일주일이면 치료할 수 있다'처럼 치료기간을 명시하거나 의료와 무관하거나 환자유인 소지가 있는 `○○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 `○○○방송국 탤런트 지정병원' 등과 같은 표현이 들어간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의료기관이 진료.시술방법의 장점을 소개하는 의료광고를 할 때 원칙적으로 부작용도 명시해야 하며, `칼 대지 않고 침으로 치료한다' 같이 양.한방 의료직역 간 비교.비방광고는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 같은 내용의 통일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전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데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료법에 어긋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를 집중 단속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의료광고는 올 4월 초부터 허위.과대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평가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 광고 등 일부 광고 금지사항을 뺀 나머지 모든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됐었다.

하지만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가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인 단체에 위탁 운영되면서 협회별로 심의기준이 달라 의료광고 심의의 공정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이 잇따랐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이번에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돼 의료광고심의의 형평성과 통일성, 공정성을 두고 일선 의료계에서 빚어졌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인 단체나 공인 학회(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등) 등이며, 의료광고의 주체가 없거나 불명확한 의료광고는 할 수 없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그룹을 총칭)의 경우 네트워크에 속한 병.의원 중 최소 한 곳 이상이 의료광고의 주체가 되어야 네트워크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원'이란 명칭에 `클리닉' 또는 `clinic'을 병기할 수 있지만, `센터'나 `center'는 사용할 없다. `센터'나 `center'는 종합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명명한 치료법이나 시술명, 약제명은 의료광고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 명칭,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을 의료인의 경력으로 표시할 수 없다.

아울러 확률적으로 0%, 100%의 뜻을 내포한 단어를 사용해 `부작용 없이' `통증 없이' `완치' 가장 안전한' 등 치료효과를 보증하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또 연예인이나 정치인, 저명인사 등을 이미지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치료경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미스코리아심사위원, 바른생활운동협의회 이사 등 의료와 무관한 경력 등을 기재해서도 안된다.

한방의 경우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한방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 학회에서 인정한 명칭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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