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강제 직영전환은 악법"

  • 등록 2007.07.16 1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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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의 강제 직영전환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급식업무의 위탁을 제한하는 단서조항 삭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급식업무의 위탁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학교급식 운영형태 간의 상호경쟁을 통한 급식발전과 질 제고를 도모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인증제를 도입해 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게만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

정봉주 의원 측은 “지난해 개정된 현행 학교급식법이 3년 이내에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현실적인 조건이나 학교 측의 자율적 선택과 무관하게 급식운영 방식을 획일적으로 강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일선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고 급식운영 형태간의 상호경쟁을 통한 급식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6월 전면 개정된 현행 학교급식법이 1년 만에 재개정되게 돼 의견 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돼 정책의 혼선만 가져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현행 학교급식법은 지난해 6월 수도권 소재 학교에서 대형급식사고가 발생하자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강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개정된 바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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