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 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파문 '승소'

  • 등록 2007.07.10 17: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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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유통 기간이 지난 고추장 한봉지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한 영업점의 영업 정지 정치 처분이 내려진 신세계푸드가 처분 관청인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기간'은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간 내에서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문제가 된 고추장의 유통기한은 원래 제조일로부터 30일 간이지만 제품을 보다 신선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보다 짧게 표시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단 한 봉지에 불과하고, 제품 특성상 유통기간이 4일 지났더라도 안전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영업정지로 입게 될 원고의 신용훼손, 고객이탈 등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5일 중구청은 이 음식점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고추장 양념 1봉지를 발견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신세계푸드는 운영하는 명동의 뷔페음식점에서 '제조일자 2006년 12월31일, 유통기한 2007년 1월11일'로 표시된 고추장 양념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1월15일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적발돼 이같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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