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학교급식업소 무더기 적발

  • 등록 2007.07.05 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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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급식소와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절기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9일간 시·도(시·군·구)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위탁)와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소 및 학교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1421개소에 대해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6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관청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한 업소는 학교급식소 688개소,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소 61개소, 학교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소 672개소이다.

위반업소별 주요 위반사항은 ▲무신고 소분업소 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10개소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업소 7개소 ▲한글표시사항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업소 6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2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3개소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20개소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업소 11개소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또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물 1050건, 식재료 157건, 식수 108건, 지하수 35건 등 135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9건이 부적합이었으며, 이 중 지하수 11건이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단속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업소의 경우 영세해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등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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