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법률상 축산물도 혐오식품도 아니다

  • 등록 2007.07.05 0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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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이면 수요가 폭발하는 개고기에 관한 상식 퀴즈 두 가지. "개는 애완동물일 뿐 아니라 법률상 가축입니다. 그렇다면 개고기는 축산물일까요?" "개고기는 보건복지부(식약청)의 관리 대상인 식품일까요 아닐까요?"

5일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법률 등에 따르면 "뭐라 말할 수 없다"가 이 두 질문에 대한 정답이다.

개는 현행 축산법 제2조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노새.당나귀.토끼.사슴 등과 함께 가축으로 정의돼있다. 이는 법률상 개를 기르는 행위가 축산으로, 사육 주체는 축산인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1항도 "가축이라 함은 소.말.당나귀.노새.면양.산양.칠면조.오리.거위.돼지.개.닭.꿀벌.사슴.토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며 개를 다시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고, 2항에서는 광우병까지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축과 가공 과정에 적용되는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시행령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 법령상 가축의 범위에는 개가 빠져있다. 이 때문에 실제 대규모 개 사육과 도축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 과정의 안전성을 따질 법규가 마땅치않은 상황이다.

목을 매다는 등 개를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하면 동물보호법에 저촉되고,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환경을 훼손할 정도라면 환경오염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도축.가공의 안전성 관리'라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개고기가 '식품'으로서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 관계자는 "개고기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연산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과정에서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 일반 축산물에 적용되는 잔류물질 검사 등 안전성 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개고기 유통은 불법"이라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 별표 13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한 혐오식품은 조리.판매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정부가 아직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던 쇼핑몰이 반대론자들의 항의를 견디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문을 닫은 사태와 관련, 식약청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고기가 현재 이처럼 법률상 사각지대에서 '합법적 음식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된 것은, 정부와 국회 등이 동물보호론자들과 개고기 애호가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강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당시 한나라당 김홍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0명이 개고기를 양성화해 제대로 관리하게 하자는 취지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내외 동물보호단체 등의 거센 비난에 밀려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위생상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개고기 양성화가 바람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며 "그렇지만 개고기를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예상되는 대외 이미지 악화, 동물보호론자들의 반발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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