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제조업자 원산지 표시 의무화

  • 등록 2007.07.04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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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인삼의 종류별 자가제조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벌률안은 2005년 7월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2006년 5월 박승환의원이 제안한 안, 2006년 10월 정부가 제안한 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류안심사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주요 골자를 보면 현행 인삼법에서는 홍삼, 백삼, 태극삼은 검사를 받은 제품에 한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로 인해 고가의 인삼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요건이 하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상 재량권 행사 근거가 미흡할 뿐아니라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 및 취소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비자 피해방지와 행정권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용은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인삼류에 대해서도 자가상표를 부착하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삼류 수출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법은 본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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