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갑각류 잔류 항생물질 규제 강화

  • 등록 2007.06.30 1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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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어류와 새우 등에 사용하는 항생물질의 잔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류와 갑각류에서 잔류농도 규제 대상 의약품의 항목을 현행 6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및 규격 개정안'이 이르면 7월께 규제심사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동물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품 9종을 새로 명시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규격 개정안이 지난 5월 입안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등 잔류농도 규제대상 물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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