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초순부터 8월 초순까지 한 달간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해 휴가철 피서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유원지 등의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청, 지자체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감시 인력을 총 동원하는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 피서객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취약 지역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요 행락지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점검반을 상주시켜 피서객들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주변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하절기 특별 위생지도·단속대상은 ▲해수욕장, 국립공원, 유원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내의 음식점 및 식품판매업소 ▲여름철에 대량유통 소비되는 식품 ▲부패·변질 또는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 ▲도시락류, 음료류 및 빙과류 제조업소 등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식재료 및 사용식수의 적정성 여부 ▲식기류 등의 살균세척 및 종사자의 개인위생상태 ▲냉동·냉장제품 등의 적정보관 및 부패변질식품 진열 판매여부 ▲무허가 원료 불법사용 및 식품첨가물 등의 적정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여부 및 수거검사 등으로 이뤄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 하고, 길거리 판매음식, 어판장의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생선회 등을 가급적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며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들에게는 음식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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