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세미나

  • 등록 2007.06.28 1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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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 대상 업소 기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7일 관내 냉동식품(만두류, 면류, 파이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지정업체 견학과 함께 현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견학은 한미양행(특수영양식품)과 삼포식품 파주공장(냉동만두류)의 HACCP 제조시설에서 진행됐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비롯해 HACCP 지정업체 3개소, 의무적용대상업소 3개소 서울식약청, 경기제2청, 파주시청 등이 참가했다.

현장 세미나에서는 ▲HACCP 제도 도입에 따른 추진 실태 발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현장 적용 사례 발표 ▲HACCP지정 관련 효율적 기술지원 및 활성화 방안 ▲HACCP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홍보 방안에 대해 토론 등이 진행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HACCP 제도의 활성화와 HACCP 적용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백화점등 판매업소내 HACCP코너 설치 권장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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