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업이나 골동품소매업 관련 소상공인도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골프장내 숙박시설, 그리고 한계농지와 폐 초지에의 관광레저시설 설치가 보다 용이해진다.
정부는 27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와 식품.위생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규제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표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창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다음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규제개혁 관련 세부 내용.
◇식품위생 분야 = 앞으로 우유, 발효유 등 유제품에 대한 유용성 표시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돼 다양한 형태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식의 간접적인 표현방법 밖에 사용하지 못했던 광고 등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좋은 식품' 또는 `골다공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제품' 등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담을 수 있게된다.
또 주정원료의 단순한 배합비율 변경이나 알코올도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던 주류제조면허 절차를 간소화해 신고만으로도 가능케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삼주나 국화주 등을 제조하던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분야 = 소상공인이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식당업과 골동품소매업이 제외되었으나 이를 재검토해 보증문호를 확대키로 했다.
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자금 일시상환을 강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보증제한이 완화될 경우 전국 1만2600개의 식당업체와 6000여개의 골동품 소매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또 전국의 시군구 어디에서나 조리사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된다.
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테이블과 의자 등 객석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결정해 테이크 아웃 커피 전문점이나 배달 전문 휴게음식점의 경우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관광.레저산업 분야 =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설 경우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부터 40㎞, 일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부터 20㎞ 떨어지도록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골프장만 지을 때와 같이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부터 20㎞,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부터 10㎞ 떨어지도록 입지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숙박시설을 9홀 이상 골프장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농림수산업 활용 이외에는 10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계농지 정비지구 가능면적을 완화해 관광휴양단지, 스포츠레저시설 등의 설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폐목장용지 등 초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에는 스포츠레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5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액을 납부해야만 기획여행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보증보험가입제도도 개선해 지방 및 중소여행사도 보다 쉽게 기획여행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체육시설 설치이용 법'과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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