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성대 독직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 등록 2007.06.26 17: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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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위서 복지.식약행정 문제점 따져


지난 국감에서 지적됐던 ‘부산자성대 식품검사소 소장의 직무를 이용한 영리행위’에 대한 감봉 1월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부산자성대 식품검사소 소장이 직무를 이용한 영리행위로 2004년 4월 적발돼 ‘주의’ 조치, 또 9월에도 적발돼 ‘경고’ 조치, 지난해 5월에는 국무조정실에 적발됐고 당시에도 식약청의 조치는 ‘경고’에 각서징구였다”며 “직위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한 징계조치가 ‘주의’, ‘경고’에 불과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명현 식약청장은 “부산자성대 식품검사소 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 후 식약청이 재조사 이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감봉 1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며 “공무원이 적법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응분의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이 사안은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 의무, 63조 품위유지 의무,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면까지 할 수 있다”며 “부산자성대 식품검사소 소장이 중징계를 받았다하더라도 식약청 조직의 기강 문제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재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지난해 식약청이 발주하고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은행 표준작업 지침서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가 미국 조직은행 연합회(AATB) 번역서를 무단도용하거나 기존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등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5000만원짜리 연구보고서가 이렇게 부실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며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이나 부실한 연구결과를 리뷰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손해배상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예산 6억5000만원을 임의로 집행했다”며 “질병관리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557억원의 5%에 해당하는 29억원이 집행되지 않는 등 복지부 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을 멋대로 이용한 것은 질병관리본부 예산이 처음부터 불요불급한 예산 책정이었다는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의 불필요한 예산의 동결과 감액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005년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알 파동 이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김치기생충 검사를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해 실시하면서 수수료로 2억 5700만원을 식의약품 종합서비스 용역비에서 전용해 지급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시 전용보다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식약청이 1998년 설치된 이후 기생충 검사를 실시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외부 위탁한 것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후약방문식의 정책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평소에 꾸준히 확보해 놓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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