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지오코리아 주류 수입면허 취소

  • 등록 2007.06.26 1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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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 조니워커 등의 위스키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주류회사 디아지오의 한국법인인 디아지오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입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수입업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고 2억9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이천세무소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디아지오는 또 "영업이 중단되지만 앞으로 한달간은 유예기간이 있으며 6개월 뒤에야 면허 재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아지오코리아는 ▲ 위장거래 ▲ 무자격자 불법판매 ▲ 가산세 미납 등의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국내 주류판매와 제조 면허를 모두 갖고 있으나 제조 비중은 매우 낮고 주류판매 쪽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수입 면허취소로 국내 위스키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그러나 제3의 공급업체인 한창인터내셔널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 공급은 계속될 것이며 면허 재취득을 위해 제반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회사 정책과 수입면허 조건에 위배되는 무면허 중간 도매상과의 부적절한 거래에 일부 직원들이 관여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본사 차원의 제품 공급은 계속되겠지만 한국법인인 디아지오코리아는 매출이 급감해 재무구조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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