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식약청 식품원산지 합동 단속

  • 등록 2007.06.26 15:25:26
크게보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유통부터 음식점 소비 단계까지 식품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함께 점검한다.

농관원은 오는 27일 식약청과 이같은 내용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농관원과 식약청은 사전 협의를 거쳐 음심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쇠고기.쌀 등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합동 조사한다. 또 한 기관이 원산지 표시 관련 제보나 정보를 입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나머지 한 기관에 합동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음식점 원산지 표시 합동조사 과정에서 허위 표시에 관한 유통.판매 과정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두 기관이 함께 추적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원산지 검사 방식은 식육의 경우 식약청장 고시, 쌀은 농관원 방법에 따른다.

이같은 협약은 지금까지 음식점 식육의 원산지 단속은 식약청, 유통.판매 과정의 농산물 원산지 단속은 농관원이 도맡는 식으로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돼 유기적 연계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young1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