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약청이 지난달 31일 지방청으로부터 영유아식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19일 언론에 알려질 때까지 이 사실을 숨겨 제품 회수율이 낮아졌다”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것보다는 신속한 회수 및 판매금지 등의 안전조치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으며, 잘못 보도될 경우 오히려 전체 이유식 제품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표보다는 신속한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식중독 원인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을 위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식약청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영·유아식품의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일부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됐다는 검사결과가 지난달 31일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마당-위해식품정보공개’란에 회사명, 제품명, 검출량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100/g을 초과한 2개 회사, 4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영업자에게 긴급 회수명령조치를 하고, 지방청 및 시·도(시·군·구)를 통해 이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6월 11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회수 명령한 4개 제품은 모두 2006년도에 생산된 것으로 소비회전율이 짧은 이유식 특성상 대부분 소진돼 회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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