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소 기준치 조정 등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소비자중심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22일 입안예고 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활자 최소 크기를 중장년층, 노인층에서도 보기 쉽도록 하기위해 상향조정했다.
또 섭취량이 많은 나트륨의 1일 영양소 기준치는 하향 조정해 가능한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충분한 섭취가 필요한 비타민 C는 결핍증 및 만성질환을 줄이기 위해 기준치를 상향조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없고 포장지를 새로 인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 중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기재된 라벨로 해당 부분만 변경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원료의 방사선조사처리에 관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 처리한 원료를 일부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명에 방사선조사처리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해 7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첨부해 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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