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살균소독기’ 사용상 주의사항 자율표시

  • 등록 2007.06.25 15: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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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에 설치돼 있는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외선 살균소독기 제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용상 주의사항 스티커’를 제작해 제품출고 시 자사제품에 부착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자외선 살균소독기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지난 1월에 식약청에서 배포한 홍보물인 ’주방용 식기류 소독을 위한 자외선살균소독기의 올바른 사용법‘의 주의사항을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하고, 제품출고 시 자외선살균소독기 제품 전면에 부착해 음식업 종사자들이 그 내용을 쉽게 보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설명서에도 사용상 주의사항 내용을 기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용상 주의사항의 주요내용은 ▲식기류를 세척해 건조시킨 후 자외선 살균소독기에 넣을 것 ▲컵 등의 주방용 식기류는 겹치지 않게 넣을 것 ▲가능한 가장자리를 피해 식기류를 넣을 것 ▲램프출력, 사용시간 등 제품설명서에 표시된 권장 살균시간을 따를 것 ▲자외선램프의 표면은 주기적으로 청소할 것 등이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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