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들이 먹는 일부 조제분유에서 식중독균의 일종인‘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중독균인‘바실러스 세레우스’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을 위한 역구사업의 일환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영유아 식품의‘바실러스 세레우스’모니터링 검사 결과, 이 중 4건에서‘바실러스 세레우스’가 나와 회수조치를 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제분유의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관련된 규정은 지난달 14일 입안예고 된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에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에 ‘바실러스 세레우스’의 정량규격(1g당 100이하)이 신설됐으나 아직 고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된 제품은 ▲매일유업 베이비사이언스맘마밀-2(유통기한 2008.01.23) ▲후디스아기밀순유기농1(2007.07.17) ▲후디스아기밀순유기농4(2008.05.02) ▲후디스(초코)Hikid(2008.06.07) 등 4개 제품이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식중독균의 일종으로 저온살균 후의 낙농제품에서도 발아할 수 있고 설사와 구토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조제분유 등의 ‘바실러스 세레우스’ 관련 정량규격이 신설돼 입안예고 돼있는 상태”라며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발아 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을 곧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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