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버번위스키-안동소주 상호 독점권 인정

  • 등록 2007.04.17 1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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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버번위스키와 안동소주의 명칭을 상호 독점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17일 외교통상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전통주인 버번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에 대해 독점적인 상표 사용권을 보호해주는 대신 미국은 우리의 안동소주와 경주법주에 대해 동등한 권한을 인정해주는 내용의 문구가 협정문에 포함됐다.

이는 당초 미국이 버번위스키 등에 대한 상표 보호를 요청한데 대해 우리측이 역으로 대표적인 전통주인 안동소주와 경주법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버번위스키는 켄터키주 버번 지역에서, 테네시위스키는 테네시주에서 각각 옥수수 등을 발효시켜 만든 위스키로 미국의 대표적인 전통주이며 안동소주는 경북 안동지방 명가에서 전승돼온 전통 증류주이고 경주법주는 경주지역에서 전래돼온 법주다.

정부 관계자는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에서는 미국산이 아닌 버번위스키를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할수 없게 되며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도 한국산이 아닌 안동소주나 경주법주는 유통시킬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는 이를 위해 법령을 바꿀 필요가 없지만 미국은 시행령 개정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young1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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