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이 신선농산물의 경우, 145개에서 160개 품목으로 농산가공품은 121개 품목에서 211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출장소(소장 이동규)에 따르면 농림부 고시 2006-18호(농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의 개정에 따라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은, 무와 배추, 양배추, 파(포장포함),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곶감,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장뇌삼, 칠면조, 알류, 프로폴리스 등이며, 가공식품은 빵류(도넛, 기타 빵 종류 포함), 캔디류, 초콜릿류, 식육제품, 미강유, 올리브유, 야자유, 면류, 카레, 고춧가루, 튀김식품, 김치 등 절임식품, 도시락류, 밀가루, 시리얼, 숙주나물, 새싹순 등이 새로 추가됐다.
또 포도씨유와 로얄제리, 효소함유 제품, 알로에 제품 등의 건강기능식품도 새로 포함됐다.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원산지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물량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진주출장소 관계자는 “농산물 및 가공품 유통종사자들은 추가품목에 대한 표시에 만전을 기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내에서 육류 64건, 채소류 51건, 과자류 25건, 조미식품 20건 약재류 17건의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으며, 진주지역에서도 식빵을 포함한 과자류가 전체 위반건수의 1/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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